2022년 6월 21일 발표한 2년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상생 임대인 내용이 가장 획기적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하던 것을 2년 전부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어 본 경험 상 1년 거주 인정은 놀리는 느낌이 듭니다. 있으나 마나 한 당근이었습니다.
※ 상생 임대인 조건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폭이 5% 이내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임대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1주택자, 다주택자, 고가주택, 주택임대 사업자 모두 상생 임대인 조건이 성립합니다. 다만 직전 계약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 직전 계약 조건
- 주택 취득한 후 직전 임대차 계약이 직접 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즉 캡 투자로 승계 받은 임대차 계약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1년만 살고 이사를 한다면 제외됩니다.)
◈ 비과세 충족 매도 조건
- 해당 상생 임대주택은 1세대 1 주택으로 매도해야 합니다.
- 상생 임대인 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 완료된 후 매도해야 합니다. (임대 완료 전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도 비과세가 안됩니다.)
분양 아파트(새 아파트)
- 임대계약 1 : 분양받은 아파트는 직전 계약이 없으므로 현재 시세대로 신규 임대계약을 합니다.
- 임대계약 2 : 1년 6개월 지난 후에 5% 이내로 인상하여 계약하면 됩니다. (2024년 말까지 계약서 작성(계약서 기준) 하고 계약금 지급해야 합니다.)
갭 투자 한 아파트
- 임대계약 1 : 승계 받은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직접 임대계약합니다.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였다면 시세대로 임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 2 : 1년 6개월 지난 후 5% 이내로 인상하여 계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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