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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생임대인 조건(2년거주요건 면제)

by Beauty-Grace 2022. 6. 24.

2022년 6월 21일 발표한 2년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상생 임대인 내용이 가장 획기적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하던 것을 2년 전부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어 본 경험 상 1년 거주 인정은 놀리는 느낌이 듭니다. 있으나 마나 한 당근이었습니다.

※ 상생 임대인 조건

  1.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폭이 5% 이내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2.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3.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임대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1주택자, 다주택자, 고가주택, 주택임대 사업자 모두 상생 임대인 조건이 성립합니다. 다만 직전 계약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직전 계약 조건

  1. 주택 취득한 후 직전 임대차 계약이 직접 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즉 캡 투자로 승계 받은 임대차 계약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1년만 살고 이사를 한다면 제외됩니다.)

◈ 비과세 충족 매도 조건

  1. 해당 상생 임대주택은 1세대 1 주택으로 매도해야 합니다. 
  2. 상생 임대인 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 완료된 후 매도해야 합니다. (임대 완료 전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도 비과세가 안됩니다.)
분양 아파트(새 아파트)
  • 임대계약 1 : 분양받은 아파트는 직전 계약이 없으므로 현재 시세대로 신규 임대계약을 합니다.
  • 임대계약 2 : 1년 6개월 지난 후에 5% 이내로 인상하여 계약하면 됩니다. (2024년 말까지 계약서 작성(계약서 기준) 하고 계약금 지급해야 합니다.)
갭 투자 한 아파트
  • 임대계약 1 : 승계 받은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직접 임대계약합니다.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였다면 시세대로 임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 2 : 1년 6개월 지난 후 5% 이내로 인상하여 계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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