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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인 설립 궁금증 (이원정 회계사) 법인 자본금은 얼마정도

by Beauty-Grace 2021. 9. 12.

일반 직장인에게는 '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참 1인 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법인에 대한 궁금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원정 회계사님의 유튜버인

경제인회계인을 구독해서 듣고 있습니다. 

법인 자본금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아래는 제가 들은 내용을 공부 하면 올리는 내용입니다. 

꼭!!!! 경제인회계인을 시청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법인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민번호와 같이

법인도 주민번호(등록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찾아 가

법인등기에 대해 의뢰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주민번호(등록번호)을 내는 것을

법인 등기 절차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려고 우선 

  • 회사의 상호본점을 정합니다.
  •  회사의 사업목적 그리고 법인 자본금
  •  회사의 임원주주를 정합니다.

이렇게 정한 후 법무사님께 결정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임원 준비물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 납입증명서 

주주 중의 한명의 명의로 된

  • 잔고 증명서 준비

이런 관련 서류를 준비 한 후 법무사님께 의뢰를 하면

법무사님께서 정리 취합하셔서 법원에

법원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정관도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관은 범위 내에서

절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법인 등기 신청을 하기 전 정관에 대해서

미리 세무사 회계사와 미리 상의 해서 

법인 등기 신청을 한다면

제일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법인의 세금 절세를 위해서

결국 정관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본금을 얼마?

자본금의 액수는 제안 규정이 없습니다. (특정업종 제외)

법인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의 건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금이 작은 회사보다는 좋겠지요.

회사를 설립 할 때 자본금이 많다면

당분간 회사의 매출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원들의 급여나, 기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부담이 없어

자본잠심이 될 우려도 없습니다

자금의 규모는 제한이 되어 있으니

그 제한 된 한도 내에서 얼마로 법인을 설립을 할지 결정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자본금이라는 것이

복잡한 자본감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자본금을 다시 빼내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금 결정이 중요합니다.

[어떠 분은 법인 자본금 3억을 넣어두고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면 법인 자본금을 가져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잘못 된 생각입니다. 

서울 시내 기준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법인 자본금 100만원이나 2800만원이나

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법무사님께 드리는

수수료는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자본금 2800만원을 남지 않는 선에서

회사의 임차보증금 수준으로

법인 자본금을 설정하는게 괜찮지 않을까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인데

이 금액에 못미치는 100만원으로 법인 자본금을 설정하고 시작하게 된다면

시작과 동시에 900만원을 대표가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불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법인회사가 대표에서 900만원을 빌린 결과가 됩니다. 

이러면 회사입장서는 은행과 같이 대출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럼 회사는 시작과 동시에 부채가 발생하면서 

법인 자본금 100 / 부채 900 만원으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사퇴가 됩니다.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나,

재무제표가 비율이 필요한 계약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본금을 잘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 회사에 법인 자본금을 넣는 사람을 주주로 합니다.

대표는 우리 회사의 업무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구요.

법인 회사의 주인 주주입니다. 

혼자서 100%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100% 주주가 되는겁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표가 100%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가 여러사람과 제3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회사의 의사결정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혼자 100% 주주가 되거나

가족 구성으로 주주를 완성 합니다.

제 3자와 의기 투합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자서 하는 단독 주주보다는 가족을 넣은 다수의 주주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법인회사에서 이익을 챙겨 갈 수 있는 방법

급여와 급여의 상응하는 퇴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배당을 받아 갈수 있습니다.

이 때 배당을 받아 갈 때

대한민국에서 금융소득종합과제

즉 이자/배당을 합쳐서 연의 2000만원이 넘어 간다면

다시 5월에 나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금액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1000만원의 예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 올 때도

이자 또한 금융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 금액에 따라 15.4%에 이자를 빼고 통장에 돈이 들어 옵니다.

이 소득과 우리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을 따지게 됩니다.

혼자 주주일 때는

다른 이자소득이 없다면

연에 2000만원만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를 배우자나 자녀 2명 이렇게 4명으로

주주 구성원을 구성하여 배당금을 받아 간다면

2천만원씩 매년 8천만원은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가져온 이자 배당소득

언제든지 내 자산 형성의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경우에도, 실제로 대표이사가 일을 하지만

가족 중에 형제나 자매나의 일을 도와준다면

그런 분들도 임원으로 취임으로 시켜셔서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셔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비랍니다.

실제로 일을 하시는데도 절차상 귀찮다든지 

가족이라서 안된다고 생각하셔서 아예 임원으로 넣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임원이나 직원으로 넣으셔서 월급도 받아 가게 하시고 , 

퇴즉금도 받아 가게 하시는게 좋겠죠.'

임원의 경우 정관에 규정으로 설정하시면

규정상 최대의 한도내에서 퇴직금을 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알고 활용하시면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자금을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되는겁니다. 

법인 설립 신청시 이사 감사 1명을 넣는다면

법인설립절차가 훨씬 짧게 걸리고 비용도 줄어 든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없다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해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원으로 넣게 되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이

중요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직계 존속 또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들 활용하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필요에 의해 임원으로 넣으셨다가

바로 빼셔도 되지만 결국 빼는데도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정관에 의해 세금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관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공부하시고

필요한 상담을 하신 후 법인 설립을 하시는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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