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운전을 하지 않고 있어도
전면허증만 있어도
미리 신청해놓으면 공짜로 벌점을 없애는 효과가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음주운전 : 벌점 100점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k 이하) : 벌점 30점
속도위반(60km/h 초과) : 벌점 60점
난폭운전으로 인한 형사입건 : 벌점 40점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신호,지시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벌점 15점
이 점수가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1점당 하루를 쳐서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순간 과속을 했다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동안 누적이 됩니다.
가끔 실수로 과속을 하게 됐다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10점 15점 쌓이게 되면 40점이 금방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동안 법규 위반하지 않고 사고 나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줍니다.
총 50점까지 모을 수 있는데요.
이 착한 마일리지 10점당 벌점 10점을 퉁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대상자가 될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서 10점을 공제 해줍니다.
장롱면허 운전자도 신청하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운전을 안하니 사고가 나지 않으니
계속 착한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혹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했는데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법은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 가서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검색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정보 24 사이트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벌점, 법규 위반 시 적용 되는 벌점.
음주운전 100점
속도위반(속도에 따라) 15~60점
중앙선 침범 30점
신호지시 위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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