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 롯데캐슬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중 발췌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1.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단지 학구배정은 초등학교학생은 양동초에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동의중,항도중,양동여중에 배치 가능하며,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구역 내 부산진구 양정2동 일부지역(양정동22-13번지등)이 포함되어 자치구간 관할구역 조정 대상지로 향후 협의,조정 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조성되는 소공원 일부구역은 양정2구역에서 조성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
향후 양정2구역 정비조합의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소공원 조성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의 106동과 111동 사이 대지는 본 단지가 아니며,
이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북측에는 연수로, 시청역, 주유소, 부산시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녹음광장,연제구청, 부산지방 국세청, 부산고용노동청, 이마트, 연산성당, 연산2동 주민센터, 연산초등 학교, 비주거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서측에는 진남로, 중앙대로, 양정초등학교,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부산상수도 사업본부, 양정2치안센터, 양정장로교회, 양정 119안전센터, 양정3택지개발지구(계획) 부지, 양정역, 양정성당, 원각사, 양정2동 주민센터, 꿈동산 어린이공원, KT동부산지사, 비주거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남측에는 양정1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 부지, 양정2주택재개발지구(계획) 부지, 동의의료원,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동의중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양정고등학교, 부산진여자 고등학교, 한의과 대학, 동의병원, 세정상업 고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초등학교, 보현정사, 황령산, 금련산, 럭키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비주거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동측에는 월드컵대로, 물만골역, 주유소, 연제도서관, 연제고등학교, 동명초등학교, 연제중학교, 비주거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 모든 분양권 매매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한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 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 체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전매제한 기간 내에(불법전매 시) 전매한 자는 청약제한 기간 1년 적용(1년간 다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되오니, 전매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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