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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식 - 건강기능식품 제품 회수 조치

by Beauty-Grace 2017. 11.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언론홍보자료>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주)(서울서초구)가 수입. 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상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 

하였다고 표시 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아르헨티나)'을 사용하여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등은 수입금지 대상임

<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업체

(제조국)

제품명 (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수입량()

한국솔가()

(서울 서초구)

SOLGAR,

INC.

(미국)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

(비타민/무기질)

138.15g

(90)

2018.08.01.,

2018.11.01., 2019.01.01., 2019.04.01., 2020.02.01.

5,769.3

(90x 41,761)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

(비타민/무기질)

46.05g

(30)

2018.08.01., 2019.01.01., 2019.04.01., 2020.02.01.

4,535.4

(30x 98,489)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 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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