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언론홍보자료>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주)(서울서초구)가 수입. 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상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
하였다고 표시 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아르헨티나)'을 사용하여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등은 수입금지 대상임
<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 (소재지) | 제조업체 (제조국) | 제품명 (유형) | 내용량 | 유통기한 | 수입량(㎏) |
한국솔가(주) (서울 서초구) | SOLGAR, INC. (미국) |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 (비타민/무기질) | 138.15g (90정) | 2018.08.01., 2018.11.01., 2019.01.01., 2019.04.01., 2020.02.01. | 5,769.3 (90정 x 41,761개) |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 (비타민/무기질) | 46.05g (30정) | 2018.08.01., 2019.01.01., 2019.04.01., 2020.02.01. | 4,535.4 (30정 x 98,489개)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 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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