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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미성년 자녀 은행업무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by Beauty-Grace 2017. 6. 21.

아이들 돌잔치를 하고 들어 온 축의금을 저축 해주면서 아이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 했다.

그때는 내 아이들 명의로 통장이 생긴다는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는지.. 어쩜 그리도 뿌듯했는지..

갓난아기가 벌써 한 인간이  된 듯 하고, 사회인으로 나갈 날이 하루하루 다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훗.... 그런 나날이 흘러 흘러.. 벌써 몇해나 지났다.

한달한달 모아 온 이 돈을 해지 하고 아이 방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분명 내 돈으로 부지런히 입금을 했지만..   이제 이 돈은 온전히 내 돈이 아니므로

이 돈을 찾을 때는 필요 서류가 많다.

 

[14세미만 자녀] 가족 내점시

1.내점가족 신분증

2.기본증명서 (자녀기준 "상세")

3.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상세")

4.통장 거래인감

5. 미내점 부모 도장 (엄마 방문시 아빠 도장까지 필요)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에 접속 무료발급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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